「여권」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여권사진 찍는 법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생활중 하나가 여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매우 좋아해서 일 년에 한 번은 꼭 의미 있는 여행을 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고, 백신 여권이나 트레블 버블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세계 여행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줄어드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꼭 필요한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여권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으실 때 처음 만드실 때는 '신규 발급',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방법을 '재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할 수 있는 곳 ◁
여권 발급장소는 관할 시·군·구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청, 군청, 시청에 여권 발급 업무를 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구비 서류와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를 지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신규 발급 ◁
여권 신규 발급은 아래와 같은 분들께서 받으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하신다면 이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 구비서류
여권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소개해 드립니다.
준비하기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권 발급 신청서는 여권 발급 신청하러 가시면 창구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신청서는 첨부해 드립니다.)
여권용 사진은 아래 안내해드리는 여권 사진 찍는 방법에 따라 찍으셔야 되며,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경우 다시 찍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관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 발급 조건의 3번째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의 경우 꼭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새로 여권을 발급한 경우 기존 여권의 사용을 말소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멍을 뚫음)
2. 여권 신규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도 지불 가능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여권을 만들 때는 당연히 전자여권을 발급하셔야 하고,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복수여권의 10년용 여권을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많으시면 48면, 일 년에 한 번 정도 가시는 경우에는 24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권 재발급 ◁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의 경우입니다.
○ 수록정보 변경(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1. 구비서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소개해 드립니다.
재발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꼭 해당 사유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준비하기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서류는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여권만 꼭 잘 챙겨 가시면 됩니다.
A. 수록정보 변경을 위한 재발급
B.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C. 여권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D.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E.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2. 여권 신규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도 지불 가능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규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발급 경우 | 25,000원 |
잔여 유효기간이 5년 이내로 남았다면 신규 여권으로 재발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여권 신청을 위한 사진 규격 ◁
여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다시 작성하면 되지만 사진을 다시 촬영하려면 시간과 돈이 다시 들기 때문에 한 번에 찍으실 때 잘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진관에서는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 지시하시는 데로 따르시면 되지만 그래도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이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신청 전 6개월 전 촬영한 최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포토샵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고, 나중에 출입국시 거절될 수도 있으니 포토샵은 가능한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 귀걸이, 목걸이, 컬러렌즈, 선글라스 등 장신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권을 해외에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니 단정하게 찍는 게 좋습니다.
여권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안내드린 서류와 여권용 사진 그리고 수수료만 잘 가지고 구청, 시청에 방문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권은 보통 4~5일 정도 소요되시니,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항공권 구매에도 필요하니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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